재외동포단체 소식

코로나 19 관련 모든 외국인 조지아 입국 전면 금지
구분
한인회
단체명
조지아한인회
작성일
2020.03.17
원본URL
http://homepy.korean.net/~georgia/www/news/news/read.htm?bn=news&fmlid=3114&pkid=195&board_no=3114



조지아 트빌리시 분관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3.16(월) 조지아 정부는 3.18(수) 00:00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는바, 우리 여행객 및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음. 

➀ 당지 주재 외교단 및 국제기구대표단 
➁ 부부 중 한 명이 조지아 국민 혹은 미성년 자녀가 조지아 국민인 경우 
➂ 의사, 자원봉사자 등 인도주의 임무 수행의 경우 
➃ 조지아 정부가 승인한 무국적자 
➄ 조지아 정부가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 거주민에 발급한 여행증명서(status-neutral travel documents) 소지자
➅ 조지아 내 난민
➆ 공식 대표단의 경우 개별 심사 후 입국 허용 여부 결정

출국은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조지아 트빌리시 분관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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