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국회가 작년 7월에 몽골문화법을 개정한 이후, 문화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몽골문화법은 총 8개의 장과 40개의 조로 구성된다. 문화법은 최근 15년 동안 전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은 문화재 보존, 외래문화의 유입과 전통문화의 보호, 문화재를 활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등 새로운 개념들이 반영돼있어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조항 외에도 문화법에는 문화계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에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몽골문화법이 15년 만에 개정되었다. 문화법은 국회가 작년 7월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되고 있다. - 출처 : https://updown.mn/162637.html>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청년 세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그 반대급부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전통문화가 잊혀진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세계 모든 나라가 노력하는 분야일 것이다. 또한 국가마다 가진 고유의 문화가 국외에서도 영향권을 넓혀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당국의 경제 수준과 추진력에 따라 그 파급력은 달라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외래문화 파도의 영향을 줄이고, 몽골만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관계자들은 몽골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배우는 환경 속 플랫폼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및 홍보한다는 조항을 개정 문화법에 포함시켰다. 그 일환으로 디지털 게임 시장 속 무역 서비스 제공 사업의 시작도 가능해졌다. 또한, 몽골인 미술 작가들은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NFT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 역시 시작됐다. 그밖에 개정문화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 보존을 위한 투자에는 조세 감면 및 면제 조치를 취하며,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특수용도의 장비와 기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입될 때는 관세를 면제한다.
- 문화부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전문 자격증 제도와 그에 따른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각 지자체 산하 문화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5년마다 1회에 한하여 6개월 상당의 기본급과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상품과 서비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문화기관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창조산업의 최우선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하며 국제시장 진출을 장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몽골문화 영향력을 확장하는 등으로 문화 분야의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한다.
- 문화서비스 부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아이막과 수도에 별도의 문화 활동 관리인을 둔다.
개정 문화법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대목은 문화법이 시행됨으로써 몽골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감정하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술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몽골 예술인들은 현재 코로나19의 여파 및 여러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진출은 물론,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유능한 예술가들이 세계로 진출하고, 이름을 알리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몽골 역사상 최초로 영화산업에 관한 법 역시 제정되었다. 몽골국회는 지난 2021년 7월 2일, 문화산업진흥법을 공식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문화산업진흥법은 영화 제작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몽골에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영화산업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과 관련된 관계를 조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몽골 영토 내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제작할 경우, 일부 투자액을 돌려주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이로써 세계 영화제작사들을 몽골로 유치하고, 그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몽골의 영화제작사와 문화 및 예술가들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문화산업진흥법에 포함된 주요 조항이다.
<몽골 역사상 최초로 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 출처 : https://medee.mn/p/161244>
- 국제영화행사에서 수상한 예술인들에게 현금포상 지급
- 몽골에 문화제작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해 특수 종류의 비자 발급
- 몽골에서 해외법인이 영화 촬영 시 50만 미국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출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결정한다.
문화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해외의 일부 영화제작사들이 몽골 내 영화 제작 관련 의견을 나누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고무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할리우드 영화제작사 외에도 헝가리 측에서도 협력이 제안됐다. 제작이 결정된 넷플릭스 작품은 총 2편으로 전해진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몽골 촬영지인 울란바토르 기차역 - 출처 : tvN>
성명 : 롭상다시 뭉흐치멕[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몽골/울란바토르 통신원]
약력 : 현)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무관부 근무,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