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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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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위탁 운반시 마약범죄 연루 주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9.03
원본URL
https://www.0404.go.kr/

수하물 위탁 운반시 마약범죄 연루 주의

 

○ 최근 태국인 보따리상이 고객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운반을 요청받은 화장품 안에 마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요청받은 물건의 운반을 거절한 사건이 태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보도 내용]

-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 여성 B씨는 페이스북으로 태국 현지 보따리상 A씨에게 태국의 가족이 자신에게 보내려는 화장품 등을 한국으로 운반해줄 것을 요청
- A씨는 B씨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에 수상한 점이 있어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마약 ‘야바(YABA)’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약 유통책들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B씨에게 “화물 용량 초과로 물품 운반이 불가하다”고 둘러대고 동 물건을 반송
- 이후, A씨는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례 게시(’18.8.13.) 

 

 

○ 위와 같이, 위탁수하물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운반 부탁을 받는 경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본인의 여행가방에 들었을 수도 있으므로 수하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할 것
- 타인이 본인 몰래 마약 등 물품을 넣지 못하도록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 가방을 항상 소지할 것
- 모르는 사람과 도보나 히치하이킹을 통해 국경을 같이 넘지 않도록 할 것
-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 것
- 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될 수도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