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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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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외국인 거주지등록 요구 체류기간(10일→15일) 조정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7.17
원본URL
https://www.0404.go.kr/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거주지등록 요구 체류기간(10일→15일) 조정 안내

 

○ 아제르바이잔 이민법 개정으로 7.14.부터는 외국인 거주지 등록을 요구하는 체류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 10일 이상 체류시 거주지 등록

- 변경 후 : 15일 이상 체류시 거주지 등록

 

○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에 15일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은 입국 후 15일 이내로 주재국 이민국 방문 혹은 이민국 E-Service를 이용하여 외국인 거주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체류시에는 호텔에서 대부분 거주지 등록업무 대행 

※ 이민국 홈페이지 : https://www.migration.gov.az/ 

 

○ 관련 문의는 영사콜센터 및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

☞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994-12-596-7901~3, +994-51-877-9607(당직)

☞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