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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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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내 선교활동 관련 신변 안전 주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6.29
원본URL
https://www.0404.go.kr/

네팔내 선교활동 관련 신변 안전 주의

 

 

o 최근 네팔에서는 외국인 선교와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분위기가있으며, 이에 따라 네팔내 선교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형사법(Criminal Code) 개정안이 2018년 8월 17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 네팔은 힌두교(87%), 불교(8%), 이슬람교(4%) 등을 믿는 국민들로 구성된 국가로서 2018.8월부터 외국인이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고 추방한다는 내용을 발표

 

 

o 이와 관련, 외교부는 네팔을 포함, 해외 선교활동에 있어 우리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및 해외안전여행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 해외 선교사 활동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국의 현지법과 현지관습 존중, △위험지역 방문 자제, △단기선교 전 방문국 안전정보 교육철저, △우리 공관과의 연락 체제 유지 등을 당부

 

※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을 통해 관련내용과 신변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ytn.co.kr/_sp/1206_201806182046333647)

 

 

o 네팔을 방문할 예정이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급상황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주네팔대사관(비상전화 + 977 - 98510 - 33178)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