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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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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공공장소에서의 위반행위 단속 관련 신변 안전 유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7.03
원본URL
https://www.0404.go.kr/

ㅇ필리핀 세부시 경찰은 지난주부터 공공장소에서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시조례(City Ordiance)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집중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현재는 경고 후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으나, 7월부터는 체포 및 신체 구금이 예고되어 있으므로 동 지역에 체류하시거나 방문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단속 내용을 참조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내용>

1. 지정된 장소 외 흡연

2. 고성방가 행위

3.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4. 심야시간대(오후10시~오전4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외출

5. 도로(인도 포함)에서 스케이트 등 유사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6. 노상방뇨, 배변, 침뱉기, 쓰레기 투척행위

 

ㅇ위와 관련하여, 경찰의 제지가 있을 경우 언성을 높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주세부대한민국분관  (근무시간)32-231-1516-1519, (근무시간외)917-808-3907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리핀 국가번호는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