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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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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 여름휴가철 과속운전 유의 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7.06
원본URL
https://www.0404.go.kr/

미국 서부 여름휴가철 과속운전 유의 공지 

 

○ 최근 미국 애리조나 주(州)에서 우리국민 여행객이 과속 운전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애리조나 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시속 35마일을 초과하거나,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을 초과하거나, △제한속도가 게시되지 않은 곳에서 규정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45마일을 초과할 경우 각각 3급 경범죄(Class 3 Misdemeanor) 혐의로 체포되어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미국을 방문한 우리국민 관광객이 애리조나의 유명관광지인 앤털롭캐년(Antelope Canyon) 인근의 제한 속도 시속 30마일 구간에서 시속 5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가 체포되었고, 관할법원으로 연행되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이시거나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근무시간 내 : +1-213-385-9300

    ☞ 근무시간외(긴급 사건사고/민원(야간, 휴무일 등 비업무시간)) : +1-213-700-1147

    ☞ 공관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영사콜센터]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