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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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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입국시 외환신고 위반 벌칙 대폭 강화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6.20
원본URL
https://www.0404.go.kr/

피지 입국시 외환신고 위반 벌칙 대폭 강화

 

○ 피지세관은 최근 피지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외환신고 위반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피지화 10,000불 이상(USD 5,000 상당) 소지자는 반드시 도착카드에 “Yes”표시
  - 해당표시를 하지 않은 여행객이 주재국 세관원 등에게 적발되는 경우
    ① 최대 벌금 60,000 피지 달러 또는
    ② 10년 징역 또는
    ③ 최대 벌금 60,000 피지 달러와 10년 징역형 동시 부과가능

 

※ 이전벌칙 : 유치장 수감 및 재판 후 소지 금액 약 30% 몰수 후 석방
※ 참고사항 : 도착카드 “Yes”란에 표시할 경우에도, 외환 휴대 상세
                       신고서 작성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나, 별도 조사 없음

 

○ 아울러, 출국 시에는 최대 피지화(FJD) 500불까지 반출 가능함으로 피지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주피지대사관(+692-992-1086)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