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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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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선거일(6.24.)에 공공장소 음주 금지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6.21
원본URL
https://www.0404.go.kr/

터키 선거일(6.24.)에 공공장소 음주 금지 안내

 

 

○ 2018.06.24.(일) 터키 대통령 선거 및 27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터키 선거기본법에 따라 선거일에는 공공장소(식당, 카페, 슈퍼마켓 등 포함)에서의 주류 판매, 구매, 제공, 섭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기본법 170조
- 선거일, 선거가 치뤄지는 동안,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자, 판매하는 자 혹은 마시는 자나 그 어떠한 종류의 병에 주류를 판매하는 자나 구매한 자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해진다. 

 

○ 긴급 상황 발생시, 주터키대사관(+90-533-203-6535), 주이스탄불총영사관(+90-534-053-3849)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