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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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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호구역 및 보호 장소에서의 미허가 촬영 금지 등 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6.04
원본URL
https://www.0404.go.kr/

싱가포르 보호구역 및 보호 장소에서의 미허가 촬영 금지 등 공지 

 

 

○ 6.12.(화) 북미회담 개최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최근 싱가포르 정부 보호구역 및 보호 장소에서 우리국민의 허가받지 않은 촬영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현지 경찰의 자진출석 요구와 조사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강한 경고와 함께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삭제토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대통령 관저인 ISTANA를 배경으로 한 촬영, Changi 국제공항에서의 촬영, 공군 비행장인 Paya Rebar 외곽도로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한 촬영 및 원거리에서 촬영한 사례들도 단속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외교기관인 대사관 및 사적 공간인 호텔 등에서의 촬영 시에도 해당 시설물 보안 책임자 또는 책임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을 것을 안내드립니다.

 

○ 싱가포르 여행이나 취재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시설물의 보안 책임자 또는 책임기관에 명시적 허가 등을 받은 후 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출입 등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특이 상황 발생 시 주싱가포르 대사관 (평일 주간); 6256=1188, 근무시간외(평일 야간 및 휴일) : 9654-3528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국가번호는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