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안전정보에서는 해외여행 및 거주 시 실시간 안전과 현지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조지아 우리국민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 방문자제 당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6.05
원본URL
https://www.0404.go.kr/

조지아 우리국민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 방문자제 당부 

 

 

○ 조지아 정부는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로 월경을 희망하는 경우 조지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러시아에서 동 지역 월경은 위법으로 조지아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공지 한바, 이 지역을 여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점령지역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피점령지역 내 이동의 자유에 관한 제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아래 조건하에서 피점령지역 월경을 허가함

 

1. 압하지아 자치공화국 영역의 주그디디(Zugdidi) 지구 방향에서 월경하는 경우
2. 츠힌바리(Tskhinvali, 이전 남오세티아 자치공화국의 영역)의 고리(Gori) 방향에서 월경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방향과 다른 곳에서 월경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조지아 형법에 따라 벌금 또는 2~4년의 금고형에 처함

 

○ 조지아에 체류중이거나 방문예정이신 우리국민들은 상기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사건사고 등 위난 상황 발생시에는 주조지아트빌리시분관(+995-599-09-47-46)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