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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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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패러글라이딩 상품 이용시 유의 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6.07
원본URL
https://www.0404.go.kr/

 터키 패러글라이딩 상품 이용시 유의 사항 안내

 

 

○ 최근 터키 남서부 파묵칼레에서 패러글라이딩 상품을 이용하는 우리국민 여행객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보험 가입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터키 내 패러글라이딩 상품을 이용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비행 전 이용하시는 사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보험에 가입했는지, △조종사가 상업용 패러글라이딩을 운행할 수 있는 T2 자격증 취득자인지를 확인하시고 지나치게 위험한 비행기술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긴급 상황 발생시, 주터키대사관(+90-533-203-6535), 주이스탄불총영사관(+90-534-053-3849)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