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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교사무조례」개정안 시행 관련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6.08
원본URL
https://www.0404.go.kr/

중국「종교사무조례」개정안 시행 관련 유의사항

  

○ 2018년 2월부터 중국내 종교단체·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내 각종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선교 활동으로 인해 우리국민 다수가 강제 추방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중국 종교당국에 따르면,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바, 우리국민 여러분께서는 관련 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중국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종교 활동(예: 중국인 대상 선교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사무조례」개정안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을 첨부로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86-10-8532-0404)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