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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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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계 음주운전 단속강화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6.11
원본URL
https://www.0404.go.kr/

 중국 하계 음주운전 단속강화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중국 광둥성 공안청 교통관리국은 6.5.(화) 하계 교통사고예방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예정임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高考, △칭다오에서 개최되는「상하이협력기구」정상회의, △단오절, △월드컵 기간 중 중점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중국 형법상 위험운전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대부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후에는 강제추방 또는 사증연장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여름철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한편, 엔진 및 타이어 과열을 방지하고 차량 내에 향수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