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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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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 목적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시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6.01
원본URL
https://www.0404.go.kr/

성지순례 목적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시 유의사항


○ 주재국 여권국(Al-Jawazat)에 따르면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주재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초과 체류할 경우 5만SR(한화 약 1,436만원)의 벌금과 6개월 구속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Umrah비자의 경우, 메카, 젯다 및 메디나 내에서만 체류가 허용되며, 상기 내용들을 위반한 인물을 고용ㆍ보호하거나 또는 이동 편의 및 은신처를 제공하는 주재국 국민 및 거주 외국인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방문한 우리국민 또는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주지하시고 주재국 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위반사항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한 사건 발생시 주사우디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사우디대사관 : +966-11-488-2211 / (근무시간 외) +966-50-080-1065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