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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피벌룬('마약풍선') 흡입은 불법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03.05
원본URL
https://www.0404.go.kr/

베트남 해피벌룬('마약풍선') 흡입은 불법


○ 최근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체류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해피벌룬(일명 : '마약풍선')에 노출되어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으로 흡입시 환각효과가 있으며 남용 시 신경마비·사망위험이 있습니다.


- 2017.4월 20대 남성이 과다흡입으로 사망


○ 우리 정부는 2017.8월부터 해피벌룬을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단속 중이며 위반 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