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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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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등 해외에서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관련 유의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7.12.14
원본URL
https://www.0404.go.kr/


네팔 등 해외에서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관련 유의 안내 

 

 

○ 2016년 인도에서 대리모 출산이 불법화되면서 최근 일부 우리 국민들이 인도에서 인공수정 후 네팔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네팔대사관에 따르면 네팔 관계 당국은 최근 자국 내 관련 대리모 출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네팔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불법이며, 적발 시 인신매매와 같은 수위의 처벌(5~20)년형을 받고, 출산한 아기는 고아원으로 위탁 

 

○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유념하시어 대리모 출산에 연락뒤어 거주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외교부는 여타 국가에서 대리모를 퉁한 출산에 관한 정책 등 추가적인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지속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