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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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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놀룰루시 전자기기 사용 관련 유의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7.10.28
원본URL
https://www.0404.go.kr/

미국 호놀룰루시 전자기기 사용 관련 유의공지 

 

ㅇ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10.25(수, 현지시각)자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전화, 비디오게임기, 노트북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화면을 보고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발효하였습니다. 

- 최초 적발시 벌금은 $15~$35이나, 12개월 내에 3회 이상 적발시 최대 $99까지 할증 

 

ㅇ 호놀룰루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