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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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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 신변안전 유의 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7.08.26
원본URL
https://www.0404.go.kr/

인도 내 신변안전 유의 공지 

 

 

ㅇ 주인도 우리대사관에 따르면, 8.25(금) 인도 하리야나주 찬디가르에서 종교지도자 람 라힘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판결이 유죄로 판결되자 지지자들이 퐁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 폭동은 찬디가르, 펀잡, 우타르 프라데시, 하리야나, 노이다, 델리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요가 심한 지역은 주말 내내 인터넷, 휴대폰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ㅇ 인도에 방문하거나 체류중인 우리국민께서는 상기 소요지역 방문 자제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긴급상황 발생시, 주인도대사관(+91-99-5359-6008, +91-11-4200-7000), 주뭄바이총영사관(+91-98336-00184, +91-98333-79745), 주첸나이총영사관(+91-97-8982-3270, +91-44-4061-5500)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