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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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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내 음주 관련 범죄 유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7.05.24
원본URL
https://www.0404.go.kr/

○ 카타르에서는 술 제조·판매·구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10,000리얄(약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시까지 카타르에서 출국이 금지됩니다.
 
○ 술 판매는 허가 받은 식당이나 호텔에서만 이루어지고, 외국인은 permit system을 통해 술을 구매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음주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3,000리얄(약 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 관련 범죄로 인한 체포·구금시 징역/벌금뿐만 아니라 사건 종결 후 추방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카타르에 체류 또는 방문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위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위급상황 발생시 주카타르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카타르대사관 : +974-4483-2238~9 / (근무시간외) +974-5582-8295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