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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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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국가비상사태 3개월 연장 결정 관련 신변안전 유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7.01.05
원본URL
https://www.0404.go.kr/

터키 국가비상사태 3개월 연장 결정 관련 신변안전 유의


○ 1.3.(화) 터키 국회는 1.19.(목) 해제 예정이었던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터키 정부는 작년 7월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의 수습조치로서 7.21.(목)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19.(수) 3개월간 연장한 바 있음.


○ 금번 연장 조치로 인해 기존과 같이 △신분증 미소지 및 미제시, △불심검문 불응, △차량 및 가택 수색 불응, △반정부적(특히 귈렌파와 관련된) 영상물 또는 서적 소지, △총기류 휴대시 등에는 일정 금액의 과태료 부과나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현지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외출시 신분증(여권, 거주증 등)을 휴대하고, 집회 장소 및 다중밀집지역(주요관광지, 쇼핑몰, 외국계 프랜차이즈 매장, 유흥업소 등), 정부기관 및 외국대사관 주변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주터키대사관(+90-533-203-6535), 주이스탄불총영사관(+90-534-053-3849)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