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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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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PLAN VISIPIRATE – 테러예방 지침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12.16
원본URL
https://www.0404.go.kr/

프랑스 PLAN VISIPIRATE – 테러예방 지침


○ 프랑스 국방안보조정실(SGDSN)은 변화하는 테러위협에 적응하고 테러예방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플랜 비지피라트를 더욱 강화한 새로운 플랜 비지피라트를 12.1(목) 공개하였습니다. 비지피라트는 1978년 제정되었으며 테러위협 대비 주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을 포함한 계획으로 300여 개의 구체적 시행조치들이 구성된 계획입니다. 


○ 상기 플랜비지피라트에서 언급한 사항 중 일상생활에서 테러예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프랑스에 체류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변환경 파악]


- 생활장소나 일상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구성 및 위치를 잘 파악 할 것
   (건물, 거리, 구역, 건물 설비, 비상구 등등)

- 평상시와 다른 상황이나 태도를 감지했을 시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파악 할 것

- 기차역이나 대중교통, 대규모 집회 등 인파가 많은 곳에서 주위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일 것


  [응급상황 준비 및 예상]


- 스스로의 직관을 믿을 것

-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연습할 것
  (예 : 비상구 파악, 밀폐된 장소나 주요시설에서 탈출경로 사전 계획)

- 응급신고번호 숙지 할 것

- 내무부 안전 어플리케이션 SAIP을 휴대폰에 설치 할 것


  [책임있는 행동]


- 당신의 태도나 행동을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이 악의를 갖거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할 것 (공공건물 내에서 오토바이 헬멧과 함께 얼굴 마스크 착용, 모조무기 사용, 군대식 복장 착용, 허위 폭발신고, 테러성격의 협박 등)

- 사진촬영이 금지된 곳에서 사진촬영 금지

- 공권력, 보안요원, 경찰의 지시, 조언에 따를 것

- 검문조치를 미리 알리지 말 것(도로에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통한 신호 등)

- 루머 유포하지 말 것

- 개인용품을 방치하지 말 것

- 이동시 타인의 가방 및 물품을 대신 운반해주지 말 것

 

  [응급처치 교육]


- 구조를 요청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출혈을 막는 것은 응급상황 시 필수적인 조치들이며 이 조치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