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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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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주류 및 돼지고기 반입 금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12.16
원본URL
https://www.0404.go.kr/

카타르, 주류 및 돼지고기 반입 금지


ㅇ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로서 주류 및 돼지고기는 종교 교리에 위배되는 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최근 카타르 도하 공항은 입국 시 수하물 통관 심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니 카타르 입국 시 주류 및 돼지고기를 반입하려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변안전 관련한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주카타르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카타르대사관 : +974- 5582-8295(영사)

                               +974-6627-9438 (영사과 행정직원)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