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연말연시 해외여행 안전 유의 및 출입국시 통관정보 안내사항
□ 한-폴란드 직항 취항과 함께 폴란드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도, 강도, 납치 등 강력사건 또는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ㅇ 해외여행을 하시는 우리국민께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 다중시설 등을 이용시 경각심을 갖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위급상황 발생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48-22-559-2900~04) 또는 사건·사고 긴급연락처(+48-601-165-600, +48-601-328-893)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연말연시에는 우리국민들께서는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로 인해 음주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ㅇ 동기간중 폴란드에서는 불시점검 및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음주운전 자제 등 사전예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인근국가간 이동시 다음의 휴대품 통관정보(특히, 육로이동시 "담배" 주의)를 안내하여 드리니 숙지하여 예상치 않은 과태료 납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ㅇ 증류수 - 알콜도수 22% 이상 1리터 - 알콜도수 22% 미만 2리터 ㅇ 포도주 : 4리터 ㅇ 맥 주 : 16리터 |
18세 이상 |
담배 |
ㅇ 궐련(cigarette) : 200개비 ㅇ 소형엽궐련(cigarillo) : 100개비 - 개당 3g 미만 소형엽궐련 ㅇ 엽궐연(cigar) : 50개비 ㅇ 기타 담배류 : 250g |
18세 이상 |
[육로 이동시] ㅇ 궐련(cigarette) : 40개비(2갑) ㅇ 소형엽궐련(cigarillo) : 20개비 - 개당 3g 미만 소형엽궐련 ㅇ 엽궐연(cigar) : 10개비 ㅇ 기타 담배류 : 50g |
||
향수 |
ㅇ 향수 : 50g ㅇ 세정수 : 250ml |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제기준) |
ㅇ 상기 술, 담배, 향수, 의약품을 제외한 기타 기념품 등의 물품 : 175€ ※ 단, 15세 미만인 경우 90€ 상당의 물품 |
|
외국환신고 |
ㅇ 1만€ 또는 1만€ 상당의 외국환 반입의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 |
|
의약품 |
ㅇ 여행자 개인 치료용 약품의 경우 제한 없음 |
|
식품 |
ㅇ 동⋅식물성 식품 신고 |
|
반입불허품목 |
ㅇ 미풍양속, 환경파괴 유해물품 ㅇ 공공질서 혼란물품 ㅇ 동⋅식물 ㅇ 마약류 및 총기류 |
|
기타 유의사항 |
ㅇ 입국세관 : 적색 "TOWARY DO OCLENIA" ㅇ 무 신고 통과 : 녹색 "NIC DO OCLENIA" ㅇ 위 언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도금액과수량의 기준을 준수 ㅇ 무역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개인적 수화물 통관 제재 ㅇ 폴란드 입출국시 휴대 반입하는 악기에 대한 세관신고 필요 ㅇ 신고규정 위반 적발시 관련 형사법에 의거처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