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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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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종교(불교)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10.14
원본URL
https://www.0404.go.kr/

미얀마 종교(불교)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미얀마 현지 영문매체인 미얀마 타임즈지는 10.7.(금)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을 여행중이던 네덜란드인이 종교행사 방해죄(신발을 벗지 않고 설법회장에 들어가 엠프의 전기 플러그를 제거)로 3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미얀마에서는 종교, 특히 불교의 위상이 매우 높아 불교에 대한 모독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의 행위가 종교 모독으로 간주되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강제추방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까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미얀마에 방문 또는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불교사원 등 종교시설 내 신발을 신고 들어가거나, 짧은 옷차림으로 들어가는 행위, △불교 관련 이미지를 종교적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 등 직접적 종교 모독이 아니더라도 현지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인 경우 구속 및 구금으로 귀결 가능


※ 주요 사례

- 2015년 뉴질랜드 사업가가 본인의 가게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에 헤드폰을 착용한 부처 이미지를 게재하였다가 종교 모독죄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금년 초 사면

 
- 2016.7월 스페인 관광객이 몸에 부처상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한 스님이 항의하여 종교 모독죄로 강제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