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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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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벨라루스 출입국 시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10.27
원본URL
https://www.0404.go.kr/

 

러시아-벨라루스 출입국 시 유의사항 

 

 

○ 최근 무사증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러시아 방문 전후로 경유, 관광, 유학, 출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벨라루스에 출입국하였다가 러시아에서 최종 출국을 하려는 경우에 출국을 제지당하고, 강제퇴거 또는 행정재판 후 출국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출국이 제지되는 경우는 

① 벨라루스 경유(또는 체류)후 러시아로 이동하여 출국하거나, 

② 러시아 경유(또는 체류) 후 벨라루스를 방문하였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동하여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①의 경우 러시아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②의 경우 벨라루스 체류기간까지 러시아 체류기간으로 계산되어 무사증 체류기간(60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러측에서는 무사증으로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려는 경우 한-러 사증면제협정 제3조에 따라 ‘국제여객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통과지점’을 통해서만 국경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국가연합으로써 러-벨 국경(양국 간 항공, 철도 노선 포함)은 국제여객통행을 위해 개방된 국경통과지점이 아니므로 무사증으로 출입국하는 한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연달아 방문하시는 국민께서는 러시아의 이와 같은 출입국심사 기준을 감안하여, 러-벨 간 이동은 인근 제3국을 경유하도록 여행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