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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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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국가비상사태 기간 연장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10.06
원본URL
https://www.0404.go.kr/

터키 국가비상사태 기간 연장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


○ 터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기간은 기존 3개월(7.21.~10.20.)에 이어 2017.1.20.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동 조치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은 현재와 같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신분증 미소지 및 미제시, 불심검문 불응, 차량 및 가택 수색 불응, 반정부적 영상물 또는 서적 소지, 총기류 휴대 시에는 일정 금액의 과태료나 구금 조치 등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터키에 체류 또는 여행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외출시 신분증을 휴대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시위 및 집회 장소 방문을 자제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황 발생시, 주터키대사관(+90-533-203-6535), 주이스탄불총영사관(+90-534-053-3849)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