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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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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카드사용, 현금반입 문제 안전 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09.21
원본URL
https://www.0404.go.kr/

우크라이나 카드사용, 현금반입 문제 안전 공지


○ 우크라이나 거주 우리국민이 ATM 단말기를 통해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카드 정보가 도용되어 해외에서 불법 카드 거래가 발생하기도 하고 삽입된 카드가 회수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카드 사용을 위해 ATM 단말기를 사용한 이후 해외에서 카드 정보를 도용한 불법 카드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 지속


- 단말기에 남은 카드가 한국에서 발급된 경우 우크라이나 은행규정상 한국은행으로 보내지기에 현지은행 카드를 발급받거나 한국방문 계기에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 발생


○ 또한, 우리국민이 현금을 과다하게 소지하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하다 현금을 압수당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금은 우크라이나 규정상 1인당 1만 유로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반입(반출)이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사전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Green Line으로 입국하다 발각된 경우 압수


- 압수된 금액은 재판을 통해 최종 처분이 결정되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고에 귀속


※ 1만유로 이상 반입시 공항 입국장에 있는 세관신고카운터에서 세관신고서 작성 후 Red Line을 통해 세관검사 후 입국해야 하며, 현금출처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외국환신고필증 등)를 함께 제출


○ 상기와 관련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단말기를 통한 카드사용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불가피하게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고 입출국하실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