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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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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인 출입제한지역 관련 안내문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09.20
원본URL
https://www.0404.go.kr/

러시아 외국인 출입제한지역 관련 안내문


○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출입제한지역에 관한 정부 명령(No.833)”중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무르만스크시 외곽의 일부지역(세부내용 아래 표 참조)이 외국인 출입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동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별한 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출입제한지역에 관한 정부명령> 제8항 무르만스크 주와 카렐리아 공화국


1. 콜라반도(바렌츠 해와 백해의 동부와 남부에 접해있음)에서 크레스토븨 곶부터 바로냐 강까지 10km이내 해안지역


2. 바로냐강의 서쪽지역에서 투만늬-콜라의 자동차 도로로 경계 지워진 남서쪽


3. 콜라시 ~ 뻬첸가시 철도, 뻬첸가철도라인~ 돌가야쉘 해구 구간


(이중에서 다음 지역은 제외함)


* 거주지역, 차도, 철도, 무르만스크시에 철도로 진입하는 길, Р-21<콜라> 자동차 도로,


* 지역으로는 북쪽으로 벨리키이 곶에서 미슈코보-스네쯔노고르스크 간 자동차 도로 19km 표지가 있는 곳; 서쪽으로 미슈코보-스네쯔노고르스크 자동차도로 및 Р-21자동차도로<콜라>까지; 남쪽으로 무르만스크시 북쪽경계에서 콜라만 서쪽해안; 동쪽으로 콜라만 해안;


* 미슈코보- 스네쯔노고르스크간 자동차도로 19km 표지가 있는 구간과 콜라반도 해안으로부터 15 km이내 지역과 위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콜라-테리베르까 도로


* 뾰도로프까만부터 돌가야만과 돌가야강 을 잇는 도로)


4. 칸달라크시스키이만에서 1km이내 해안지역 : 서쪽으로 코진니이곶 – 티토프곶, 동쪽으로 노속곶-샤라포프곶


○ 위급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 주러시아대사관 영사과 (전화 : +7(495)783-274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