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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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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입국시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09.20
원본URL
https://www.0404.go.kr/

프랑스 입국시 유의사항


○ 최근 프랑스를 여행하려던 우리 국민이 입국 시 갖추어야 할 서류를 소지하지 않아 입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 입국심사시 서류 심사 및 인터뷰를 까다롭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프랑스로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여행경비 증명서류(현금, 여행자수표, 국제신용카드, 은행잔고확인서 등)

- 여행자 보험 관련 서류(프랑스 내 최소 3만 유로 보장)

- 숙소 예약확인서 등 체류지 확인 증명서류


※ 호텔 예약확인서가 없을 시 하루 120유로, 초청확인서(Attestation d''''accueil)없이 호텔 확인서가 있을 경우 하루 65유로, 초청확인서가 있을 시 하루 33유로 이상 지불 능력 보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