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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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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경유 러시아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08.31
원본URL
https://www.0404.go.kr/

벨라루스 경유 러시아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러시아 국경수비대에서는 러시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관광, 유학, 출장 등의 목적으로 벨라루스를 여행하거나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제3국에 갔다가 러시아로 되돌아온 외국인이 출국하려는 경우, 러시아에서 출국했던 기록(여권 상 출국심사인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벨라루스 등 제 3국에서 체류하였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사증면제협정 등에서 허용하는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법 체류한 것으로 판단하여 출국을 제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벨라루스 비자, 거주등록, 러~벨 간 항공권, 벨라루스 출입국기록 등을 제시하더라도 국경수비대에서는 여권 상 출국심사인(확인스탬프) 이외의 자료를 가지고는 공식적으로 출국기록을 인정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사유로 출국이 제지되는 경우, 행정재판 결정에 따라 지방이민국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 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5년 간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벨라루스를 여행하고자 계획하시는 우리국민(특히, 장기간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께서는 러시아 이외의 국가를 경유하여 출입국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가급적 러시아에서는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거나 국내로 귀국하시지 않도록 권고 드립니다. 

○ 특히 러시아로 입국하였다가,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제3국 출국 또는 국내로 귀국시에는 러시아 출국기록이 전산 등에 남아있지 않아 이후 러시아 재입국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러시아한국대사관(komo2727@gmail.com, +7(495)783-274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