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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미성년자 성매매 셋업’ 사건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08.24
원본URL
https://www.0404.go.kr/

필리핀‘미성년자 성매매 셋업’ 사건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 최근, 필리핀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뒤 상대여자가 미성년자임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하시거나 체류하시는 우리국민들은 아래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례       

⊙ A씨는 관광을 안내한 지인(한국인)의 소개로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관계를 맺은 후 다음날 그 여성 부모의 고소에 의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됨. 이후 A씨는 수 천 만원의 합의금을 상대 여성 측에 지불하고 고소취하를 받은 후 석방됨.
     

 - KBS 2TV 추적60분(2016.6.29. 방영), “악몽의 30시간, 나는 성폭행범이 아니다”에서 유사사례 소개      

        
⊙ B씨는 마닐라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필리핀 여성과 그날 밤 동침을 하였던바, 다음날 그 여성의 이모가 나타나 동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협박 


○ 유의사항 


⊙ 성매매는 필리핀에서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로서 미성년자를 이용한 계획적 갈취조직이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음.  


⊙ 인터넷 게시판에서 ‘필리핀 밤 문화’ 등으로 홍보하는 개인 관광가이드를 접촉하거나 현지 유흥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필리핀 여성과의 성관계시 ‘미성년자 성매매 조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  


⊙ 성매매를 한 당사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모두 아동착취방지법(미성년자 성매매, 필리핀법 RA7610) 또는 인신매매금지법(필리핀법 RA9208)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미성년자를 제공하여 공갈, 협박을 한 자는 더욱 중하게 처벌됨.  


※ 인터넷 광고로 골프 관광객을 모집한 뒤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제공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던 한인 조직 검거(2015.8)


○ 아울러 위기상황발생시, 주필리핀한국대사관 (63-2) 856-9210 및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