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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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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환전사기 관련 피해 주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05.02
원본URL
https://www.0404.go.kr/

호주 환전사기 관련 피해 주의


○ 최근 호주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이나, 워홀러 등을 대상으로 한 환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피해사례를 보면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입금할 때 연결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상대방 (피해자) 계좌에 처음 입금 표시는 되지만 며칠 뒤 실제로는 입금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개 인거래를 통해 은행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한 뒤, 상대방 (피해자)의 호주계좌에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입금하여 상대가 자신 (가해자)의 한국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 우리와 다른 호주 금융거래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송금, 환전 등은 은행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주에서 개인간의 돈거래로 생긴 문제에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기소 진행 불가)


    2.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신분과 주소 등을 정확하게 알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수표를 이용한 거래는 지양하고, 수표이용 시 실제 입금이 완료되는 시점이 계좌 표시 후 2~3일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아래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어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16.03.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0/0200000000AKR20160310063200093.HTML?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