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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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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겐 국가 90일 이상 체류시 비자 발급 당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6.02.11
원본URL
https://www.0404.go.kr/

ㅇ 최근 교환학생으로 라트비아를 방문하려던 우리 국민 두 명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경유하여 라트비아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경찰에 의해 교환학생 비자가 없음을 이유로 환승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ㅇ 쉥겐협약에 따르면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 국가를 무비자 여행할 수 있지만 90일 이상 체류 목적인 경우 여행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 특히,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의 경우 쉥겐국가로 환승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체류 목적, 비자 소지 여부 등을 엄격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90일 이상 체류 목적인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미리 해당 국가의 비자를 발급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