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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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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자동차 여행시 주의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10.30
원본URL
http://www.0404.go.kr/

모로코, 자동차 여행시 주의 안내


o 최근 우리국민의 모로코 여행이 증가하면서 모로코에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여행하다가 도로교통규칙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여행시에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유쾌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o 모로코의 교통법규 규정에 따른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시(뒷자리에도 해당) : 700디람(약 USD 70)

   ★ 규정속도 위반시

       - 규정속도 10% 이상 초과부터 20km 미만 초과까지는 300디람

       - 규정속도 20km 이상 초과부터 30km 이내 초과까지는 500디람

       - 규정속도 30km 이상 초과부터 50km 미만 초과까지는 700디람    
    ※ 규정속도 10% 미만 초과시에는 범칙금 없음

    ※ 도로교통 표지가 불어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아랍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 필요
        (아랍어로만 표시된 경우에도 제한속도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