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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세관비리 수사관련 주의 사항 당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10.20
원본URL
http://www.0404.go.kr/

과테말라, 세관비리 수사관련 주의 사항 당부


□ 지난 10. 14(화), 주재국 형사재판소에서 세관비리 수사와 관련 수입업자 50명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


 ○ 이미 주재국 언론보도를 통해 대부분의 재외동포 상인분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출국금지된 수입업자 명단이 이미 언론에 기사화되어 있어 당사자는 대부분 해당 여부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됨


  - 언론기사에서는 대부분이 한국사람인 것처럼 기사화가 되었으나 50명 중 14명이 한국국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향후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재차 유언비어 유포 등에 주의를 기하기 바람

 ○ 이번 수입업자에 대한 수사는
  - 지난 4월부터 지속된 주재국의 대규모 세관비리수사의 일환으로
  - 지난 7. 1. 수입업자 10명에 대한 수사(체포)이후 350개 수입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다만 이번에는 우선 50명의 수입업주에 대해 체포가 아니라 소환조사를 하기로 한 것임


   ※ 이미 주재국 검찰과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수입업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 관련 통관서류 등 준비 : 언론보도에 따른 수사대상 기간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로 해당 기간 통관관련 서류준비에 만전


○ 전문 변호사 선임 : 소환 조사시 대동할 수 있는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뇌물증여, 탈세 등)에 대한 방어 준비


○ 유언비어에 속지 않도록 주의! : 본인이 출국금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민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면 알 수 있음.
   http://consultas.migracion.gob.gt/arraigos/sim_arraigos/mai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