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안전정보에서는 해외여행 및 거주 시 실시간 안전과 현지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우크라이나, 입국시 세관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어떻게?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10.19
원본URL
http://www.0404.go.kr/

우크라이나, 입국시 세관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어떻게?


1. 우크라이나 입국 시 세관에서 부당하게 통관절차가 지연되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세관 신속대응팀(전화:38-044-284-0007)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사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첸코(Danchenko) 우크라이나 관세담당국장은 10.8(목) 신규호 영사와 면담 시 위와 같은 부당한 상황이 발견될 시 세관 신속대응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해 줌


2. 아울러 우크라이나 입국시 현금 10,000 유로를 초과하여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통하여 현금을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담당국장은 부내 구조개편이 완성되는 대로 우리나라와 같이 기내에서 사전에 세관신고서를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