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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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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입국 비자관련 안내 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10.14
원본URL
http://www.0404.go.kr/

우간다 입국 비자관련 안내 사항


ㅇ 최근 우간다에 입국하신 한국인 중에 관광비자를 받고 현지에서 영리활동을 하다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외국에 입국할시에는 입국비자의 성격에 맞게 활동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이므로 이민국 또는 경찰로부터 벌금 부과 및 구속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ㅇ 이에 향후 입국비자에 맞는 활동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