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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여행시 여권 소지 당부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10.07
원본URL
http://www.0404.go.kr/

체코 여행시 여권 소지 당부 안내


□ 최근 외국인 불심검문이 강화되고 있으니, 체코를 방문 혹은 체류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코에서 외국인은 여권을 항상 소지하여야 함. 현지 경찰이 여권제시 요구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체코 외국인국적체류법 326조 157항에 의거하여 최대 3,000CZK까지 벌금이 부과됨. (※ 비자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ㅇ 여권제시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 여권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고 국적에 따라 90일이하 무비자협정 혹은 센겐협정 적용여부를 확인함. 또한 합법적인 장기체류비자도 여권에 부착되기에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은 여권을 제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