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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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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한케냐대사관 사증발급 업무 재개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10.01
원본URL
http://www.0404.go.kr/

케냐, 주한케냐대사관 사증발급 업무 재개 안내


□ 케냐정부는 2015. 9. 1.부터 케냐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각국 케냐대사관 및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던 것을 모두 폐지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비자를 신청하도록 변경하였으나, E-visa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공항 및 각국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재개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동시운영체제는 E-visa시스템이 완벽해질 때까지라고는 하나 공식적인 공지 없이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전 미리 E-visa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E-visa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비자(e-Visa, www.ecitizen.go.ke) 신청방법
        1) e-Visa 신청 사이트(www.ecitizen.go.ke)에 접속하여 회원 등록을 합니다.
        2) ‘Visitor’ 자격으로 회원등록을 합니다.
          - 성인은 각자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계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로그인 후에 ‘Immigration’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Submit Application’ 항목을 선택합니다.
        5) ‘Kenya Visa’ 항목을 선택합니다.


           - 비자 형식을 클릭하여 어떠한 비자를 발급받을 것인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케냐는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나 관광비자를 소지한 사람을 이민법 위반으로 단속 및 체포하므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서야 합니다.
        6) 신청서식을 작성합니다.
        7)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8) 승인을 기다립니다.
          - 7일 정도 소요되며 이메일을 통해 승인 메일을 받게 됩니다.
        9) 승인 후에 ‘e-Visa’를 출력하고 공항 입국 시 출력물을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출력물은 아직 정식 비자가 아니며 입국 시 반드시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 해당 사이트는 e-Visa를 발급받는데 최소한 2일이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여유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발급 가능한 비자 및 수수료

      ♧ 온라인을 통해 상용, 관광, 질병치료 목적을 위한 1) 단수비자,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케냐를 경유하기 위한 2) 경유비자, 외교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한 3)외교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한 3) 외교관·관용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단수비자는 $51, 경유비자는 각 $21입니다.
      

     ※ 구비서류

       1) 단수비자는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출력한 ''''e-Visa'''' 출력물, 여행일정표(상용 방문 또는 친지 방문일 경우), 초청장, (관광 목적일 경우) 호텔 예약사항이 필요하고, 2) 경유비자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 외교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비자 구비서류는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