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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SAT 비리 수사 관련 유언비어 주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9.21
원본URL
http://www.0404.go.kr/

과테말라, SAT 비리 수사 관련 유언비어 주의


□ 지난 4월 주재국 대규모 세관비리 사건(일명 La Linea) 이후
 
  ○ 우리 동포사회에 한인업체 또는 상인들이 다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된바 있으며,


  ○ 동포상인들이 6월 주재국 검찰의 수사를 받은 시점을 전후로 동포상인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유언비어가 현재까지 유포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주의를 당부함


□ 유언비어 개요


▸지난 6월부터 Zona 1 등지에서 영업 중인 동포 의류판매상을 상대로 주재국 세관비리 사건인 "La Linea" 또는 돈세탁 수사와 관련
  -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동포 의류판매상 명단이라며, 한인업체 상호가 수기로 적힌 리스트 사진이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


▸ 명단에 거론된 한인 업주의 확인부탁을 받고, 현지 변호사가 입수한 몇 년 전 등록서류(Patente)를 제시하며, 소요비용으로 ○○케찰을 요구하자 동포간 금품요구 사건으로 비화되며 동포사회 갈등 유발


□ 유언비어의 내용

 ○ 유언비어는 주재국  전직 이민청장(퇴직 후 수사관련 기관 근무 중이라 함)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다는 한인 의류판매 업체리스트를 구했으며, 해당 리스트는 “ORGANISMO JUDICIAL”과 엠블럼 인쇄, 명단은 수기로 작성


 ○ 퇴직한 전직 이민청장의 소재를 파악코자 현직 이민국 간부에게 문의한 결과, 아무도 어느 기관에서 근무 중인지 알지 못함

 ○ 수사기밀을 유출 시 소속 기관의 엠블럼 등 흔적을 남기는 것은 엠블럼을 통해 관련자가 작성한 것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
    
 ○ 경험상 현지인들은 매우 상이한 아랍사람과 한국사람 이름도 혼동하는데, 전 이민청장이 족집게처럼 한인업체를 지목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임


    ⇒ 결론은? 현재 돈세탁, 세관비리 수사 등 동포들이 겪고 있는 불안한 상황과 수사진행절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 등의 심리상태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행각.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이에 동요하지 맙시다.


 ○ 어쩌다 유언비어 상에 거론되는 업체가 수사대상이 되어 체포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때 또다시 유언비어를 통해 동포사회를 어지럽히는 시도가 재발될 수 있으나, 앞으로도 절대 유언비어에 동요치 말아야 함


 ○ 세관비리 사건(일명 “La Linea")의 수사와 관련하여,
   - 해당 수사는 유엔 과테말라 비면책위원회(일명 CICIG)에서 수사를 주도


   - 해당 수사에 관한 정보는 특정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어, 누가‧어떻게 수사대상에 올랐는지에 대해 검찰청의 일반 검사들도 알 수 없다고 함


   -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대통령과 부통령까지 사퇴․구속시킨 사건에서 돈 몇 천 케찰로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함


 ○ 돈세탁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 돈세탁 사건의 수사 흐름은 아래 Prensa Libre 8. 13일자 주재국 은행감독원 José Alejandro Arévalo 원장 인터뷰를 보더라도
     ※ http://www.prensalibre.com/van-101-denuncias-por-lavado-de-dinero


   -  우선 은행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 조사, 수상한 자금이동을 은행감독원 산하  특별감사부(IVE)에서 통보 후 재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


   - 거래 은행에서 해외송금 등에 대해 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은 한인 의류판매상까지 섣불리 유언비어에 동요할 필요가 없음


   - 설사 거래 은행에서 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더라도 수사명단에서 빠지려는 시도가 아니라, 변호사‧회계사를 통해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혐의에서 당당히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성적 행동임


□ 당부 사항 / 대사관 향후 조치 사항

 ○ 관련 유언비어를 절대 믿지 말고, 앞으로 유사한 유언비어가 유포될 경우 즉시 대사관, 한인회에 신고 바랍니다.


 ○ 대사관은 향후 유사한 유언비어 유포 시 한인회와 협력하여, 주재국 법률과 대한민국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