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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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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시 대리운전 활용 당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9.23
원본URL
http://www.0404.go.kr/

과테말라,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시 대리운전 활용 당부


최근 Zona 7,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주재국 경찰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재차 당부


○ 최근 Zona 7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야간에 주재국 경찰차 3대가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우리 교민차량을 에워쌓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음


   - 음주단속은 주재국 경찰의 정당한 고유권한으로 음주단속 자체를 비난 할 수 없음


   -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아야 주재국 경찰의 금품요구 등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음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주재국 Zona 1에 위치한 법원 지하 구치소에서 다음날 즉결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되어야 하며, 특히 금요일에 단속될 경우 담당 판사가 출근하는 월요일까지 구금되는 경우 빈번히 발생함


 식당 운영 동포들은 대리운전 등 고객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Zona 7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동포들께서는 고객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 강화 움직임을 고객들에게 경고하고,


   - 대리운전사 연결 등 서비스를 미리 준비하여 두시기 바람


   - 또한 식당 출입구 등에 “최근 경찰 음주단속 강화, 음주운전 근절 및 대리운전 활용” 등 문구를 인쇄하여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