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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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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입국 시 드론(헬리캠) 반입관련 주의사항 당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9.30
원본URL
http://www.0404.go.kr/

케냐 입국 시 드론(헬리캠) 반입관련 주의사항 당부


□ 최근 촬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케냐에 입국 시 드론(헬리캠)을 반입하려다가 케냐 공항세관에 일시 압류된 후 출국 시 반환받은 사례 발생

 

○ 케냐를 비롯하여 테러 등 안보 문제가 심각한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드론 장비에 대한 규제가 강한 만큼, 촬영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소지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현지공관에 반입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시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