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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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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크림지역 출입국시 유의 사항(2)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9.02
원본URL
http://www.0404.go.kr/

우크라이나, 크림지역 출입국시 유의 사항(2)


ㅇ 외교부는 지난 ‘14.3.3일 이래 우크라이나 크림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크림지역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 크림지역 특별여행주의보 :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 이상 귀국,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 발생


ㅇ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당국은 크림지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은 자국의 입국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각각 요구한바 있고, 현지 상황이 불안정하니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크림지역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지역 방문시 우크라이나 이민청이 발급한 특별허가증을 소지하고 특정 검문소를 통해서만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며, 위반시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공지
http://ukr.mofa.go.kr/korean/eu/ukr/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2998%26seqno=1163576%26tableName=TYPE_LEGATION


 ㅇ 우리 국민이 단기 여행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으나 입국 목적에 따라 별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불가피하게 크림지역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02-2100-8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