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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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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제도로 싱가포르 입국 시 입국거부 등 유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8.20
원본URL
http://www.0404.go.kr/

무비자제도로 싱가포르 입국 시 입국거부 등 유의사항 안내


※ 관광, 가족, 친척 및 친구 방문, 무역거래 협상 등을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90일 미만 단기 방문하기 위해 무비자(무사증) 제도로 창이 공항, 국경(TUAS, WOODLAND), 여객선터미널(TANAH MERAH FERRY TERMINAL 등 8개 터미널)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싱가포르 이민국(ICA)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국(ICA) 입국심사관의 질문(인터뷰)과정에서 외국인 입국자가 명확히 답변을 못하거나 입국 목적 증거 서류, 입국 후 단기간 내 출국항공권, 싱가포르 내 체류하는 숙소 정보. 거래처 정보 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거래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질문(인터뷰)할 경우에는 아래 내용들을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필수 소지
  - 관광 목적일 경우에는 관광 후 즉시 출국하는 항공권, 호텔예약 관련 서류, 싱가포르 관광계획 등


  - 가족, 친척, 친구 방문 목적일 경우에는 방문 후 즉시 출국하는 90일 이내의 항공권, 친척 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 인적사항(가능할 경우 IC 번호), 방문계획 등


  - 사업 목적 거래처 방문일 경우에는 거래처 방문 목적 완료 후 즉시 출국하는 항공권, 거래처 주소, 전화번호, 초청장 및 방문 목적 등


  -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장기체류 자격 소지자가 인니정부로부터 장기체류 자격 연장(갱신)허가를 받은 후, 싱가포르 주재 인니대사관에서 비자 재발급 목적일 경우에는 인니정부 발급 연장(갱신)허가서 등 가능한 모든 관련서류들을 영문번역 공증 후 지참하여 제시


○ 특히, 무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장기간(대략 60일 이상) 체류 후, 제3국을 단기간 방문한 다음 다시 싱가포르에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불법적인 체류기간 연장 시도로 간주하여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가는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였더라도 국제관례에 따라 직전 출발한 제3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사증), 무비자제도와 외국 입국 관련 상식>


[비자]
○ 비자는 입국허가서가 아니며, 단지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재외공관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이므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시 입국심사관이 입국 목적 및 체류자격과의 부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입국허가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야 입국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비자소지자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제도]
○  무비자 입국제도는 영사의 입국추천 행위인 비자발급 절차를 생략한 제도이므로, 입국 시 입국심사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입국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제도라 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도착비자 입국제도]
○ 도착비자 입국제도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공항 및 항만 등에서 입국심사 전에 별도의 창구에서 비자(입국추천서)를 발급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국 시 입국심사관이 심사하여 입국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며, 도착비자 입국제도라 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