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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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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금거래 사기예방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8.12
원본URL
http://www.0404.go.kr/

케냐, 금거래 사기예방 안내


★ 혹시 금을 매입하기 아프리카를 방문하실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혹시 사기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 케냐,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금을 팔겠다고 유인하여 선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발송한 금이 억류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피해자가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금 수출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쉽게 위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물색
○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에게 메일을 보내 자신이 콩고,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등지의 유지로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판매처를 물색하고 있으니 일단 돈을 줄 필요없이 한국에서 금을 팔게 되면 이익금을 달라는 식으로 유인을 합니다.


○ 해당 메일을 받은 사람은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케냐 등 국가를 방문하고 실제 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단번에 사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후부터는 사기범의 지시에 순응하게 됩니다.


2. 거래 중개인으로 아프리카를 잘 아는 우리 국민을 내세우는 경우
○ 대부분의 사람은 거래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중개인으로 한국인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현지에 있는 중개인에게 실제 금을 감정하게 하고 서류를 제시하여 믿게 만든 후 중개인을 통해 피해자를 속이게 됩니다.


3. 돈은 후불로 받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의심을 피해가는 경우
○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돈은 후불로 받겠다. 일단 케냐로 오면 금의 진위를 확인해 주겠다. 일단 금을 한국으로 발송할테니 팔고나서 이익금을 정산하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나서 믿음을 산 후, 금 발송 과정에서 실제 목적한 사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4. 수출한 금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사기범들은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조해서 피해자에게 발송을 하게 되며 수출한 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게 되면 그들을 피해자에게 금이 중간지에서 억류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선금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변명만 하다가 잠적하게 되며 후불로 거래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억류한 공항으로 다시 와야 한다는 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여 판단력을 흐린 후에 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매수할 자금을 보내달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위에서 설명한 수법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믿을 만한 거래처가 아니거나 수출국의 수출관행과 절차를 모르시면 거래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번 피해를 당하게 되면 용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확인한다고 하여도 구제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
 1) 메일로 온 금거래 요구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거래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수출국의 모든 수출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주고 받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당사자가 아닌 해당 수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밀수된 금의 거래는 피해자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