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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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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유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7.21
원본URL
http://www.0404.go.kr/

시안,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우리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경관리처에는 7.10(금) 부터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단속합니다.


○ 차량운행관리소에 따르면, 시안은 외국인의 오토바이 면허 발급이 중국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에 관련하여 중국 법률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