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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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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스탄불 안전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5.20
원본URL
http://www.0404.go.kr/

터키 이스탄불 안전공지


○ 최근 이스탄불 공항에서 세관신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억류, 추방되는 사례를 안내하니 재외국민 및 우리 여행객들은 유사한 사례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사례]

ㅇ 최근 우리국민 여행객이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 입국 후 터키측 세관에 가져온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이스탄불 공항 경찰서와 외국인 보호소에 2일간 억류된 후 국내로 추방됨. 


[당부사항]

ㅇ 터키 국내법(밀수방지 및 대응법)에 의거, 신고 되지 않은 물건 발견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자부담에 의한 항공권 결재 후 국내로 추방되고 있으므로 이스탄불 입국시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