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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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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피해사례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5.04
원본URL
http://www.0404.go.kr/

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피해사례 안내


○ 금년 들어 자신의 명의나 계좌를 제공하여 뜻하지 않게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몇 달 간 명의제공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들이 범죄 가해자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 뉴사우스웨일스 주 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와 연루된 명의제공 행위는 최고 5년형의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부주의(reckless)에 의한 행위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널리널리 홍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