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공화국 출입국 행정법 및 도박금지법 개정
○ 키르기즈공화국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령 위반으로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 등 출입국에 관한 행정법 개정
ㅇ 2015.3.19.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행정법 제511조, 행정위반시행규칙 390조 개정으로 벌금이 대폭 인상되고, 강제퇴거 등 제재가 강화됨
- 키르기즈공화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실제 체류목적과 체류자격이 다르거나, 위조서류를 사용하거나, 장기 거주시 거주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등 키르기즈공화국 출입국에 관한 행정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 벌금 1,000솜에서 10,000솜으로 대폭 인상.
- 또한, 390조에 따르면, 1년 이내 2회 이상 출입국에 관한 행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수도 있음.
※ http://www.mfa.gov.kg/news/view/idnews/1017
2. 도박금지법 개정
ㅇ 2015.4.11. 대통령 승인, 4.27부터 효력 발생하는 개정된 도박금지법에 저촉되는 도박의 범주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 bookmaker offices(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대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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